
“비트코인으로 정치 후원금 가능하다.”
민병덕 의원, 오늘(13일) 국회 세미나 개최
IDAC‧토큰포스트 공동 주관,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정책 세미나 개최
민병덕 의원, “「정치자금법」 전면적 개정 20년
… 새로운 기술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고민해야”
이제 주요한 결제 및 투자 수단으로 자리한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도 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에서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민병덕 의원(재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이 주최하고,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와 토큰포스트가 함께 주관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실제 방법 제안 –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세미나가 오늘(1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 이사장의 사회와 발제로 시작해, 김지호 토큰포스트 대표,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김종환 블로코 대표의 연속 발제와 박혜진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으로 이어지며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은석 이사장은 “이번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로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활용처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정치후원금’은 정치와 산업, 시민의 수요가 수렴되는 활용처”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지호 대표는 “소액 참여가 쉽고 트랜잭션이 투명하다는 것이 디지털자산의 ‘정치후원금’으로서의 가능성”이라며 스위스의 DAO 기반 지방 선거 자금 실험과 미국 FEC(연방선거위원회)의 디지털자산 정치 후원 허용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세 번째로 발제에 나선 이호성 대표는 “‘디지털자산’의 ‘정치후원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그 가치 평가와 비용 처리 등 몇 가지 세무, 회계 이슈가 있다”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다양한 세무, 회계 관련 사례를 언급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종환 대표는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기부액이 이미 10억 달러를 초과했다”며, Web 3를 이용한 공정한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선관위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 등도 토론에 참여해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정치후원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던 중,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하므로, 미국과 같이 즉시 현금화가 이루어진다면 비트코인을 통한 정치 후원도 가능하다”라는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제21대 대선 기간 중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았던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위원회’ 해단식 일주일도 되지 않아 관련 세미나를 열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며, “오늘 세미나가 「정치자금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사회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