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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주재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2025. 4. 29.(화) 08:30, 정부서울청사 -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규제·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합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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