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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한우법 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한우법 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윤 의원,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내 한우농가 및 한우산업 발전 위한 한우법 발의 및 소위 의결에 앞장! -
국내 한우농가 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한우법 제정 필요성 지속 강조 끝에 여야합의 결실
윤 의원 “소고기 관세 철폐 등 수입개방으로 고통받는 국내 한우농가의 발전 및 지원에 계속해서 최선다할 것”


○ 오늘(29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됐다. 지난 제21대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하여 의결했다.

 

○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한우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도축·출하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 경여개선자금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명시하고, 한우 유전자원 보호, 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등 한우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참여시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도 포함됐다.

 

○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한우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2026년에, 호주산 소고기 관세는 2028년에 폐지될 예정으로 한우농가와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했다.

 

○ 그러나 한우법 제정을 법안소위 및 공청회 등이 개최되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을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왔으며, 현행 「축산법」 내에서 한우산업에 대한 정책을 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한우의 특수성에 대한 사항들을 일반적인 축산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한우법과 축산법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한우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끝에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 윤 의원은 “소고기 관세 철폐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FTA 등 수입개방으로 고통받던 국내 한우농가 및 한우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우법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며 “특히 그동안 한우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 의결에 동참해준 점은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대선 과정에서 국내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나아가 축산업 전체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공약사항들을 점검하고,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게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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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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