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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의원연맹,(공동회장 정동영·조경태, 간사 김영배·조정훈) 미 의회 방한단과 연쇄 면담

한미의원연맹, 미 의회 방한단과 연쇄 면담
- 한미 의회 간 협력 강화 및 한미동맹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논의 -

 

□ 한미의원연맹(공동회장 정동영·조경태, 간사 김영배·조정훈)은 4월 17일(목) 방한 중인 미국 의회 대표단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 간 의회 차원의 외교 협력과 동맹 심화 방안을 논의함

 

<미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단>
▷ 일시: 4/17(목) 10:00
▷ 장소: 국회접견실
▷ 참석자
- (한국) 우원식 국회의장, 한미의원연맹 정동영 회장·김영배 간사·조정훈 간사,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
- (미국) 아미 베라·제니퍼 키건스·살룻 카바할·애쉴리 힌슨·안드레아 살리나스·팀 무어·데이브 민(한국계 이민 2세) 하원의원

 


□ 코리아스터디그룹 방한단
○ 주요 논의 의제
- 한미 양국 간 의회 차원의 외교 협력과 동맹 심화 방안 등에 대한 현안
○ 방한단은 계엄 선포 이후 한국이 보여준 민주적 절차와 제도적 대응은 매우 자랑스럽고 인상 깊었다고 평가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회간 협력을 위해 우리의 한미의원연맹에 대응하는 미 의회의 법적 기구 발족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의회 최고위급간 교류 필요성을 강조
○ 이에 방한단은 의회 간 지속적 대화를 위한 공식 기구 설립 및 양국 국회의장 간 정례 면담과 관련해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미 하원 운영위원회 면담>
▷ 일시: 4/17(목) 15:00
▷ 장소: 국회의장집무실
▷ 참석자
- (한국) 우원식 국회의장, 한미의원연맹 정동영 회장·조경태 회장·김영배 간사
- (미국) 브라이언 스타일(하원 운영위원장)·조 모렐(하원 운영위 간사)

 


□ 하원 운영위원회 방한단
○ 주요 논의 의제
- 한미 양국 간 협력강화, 의회교류 활성화 등
○ 방한단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힘

 

□ 한미의원연맹 참석 의원
○ 정동영 의원(공동회장)은
- “새 정부 출범 직후 한미의원연맹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할 생각”
- “의회 간 신뢰가 양국의 미래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시작하겠다”
○ 조경태 의원 (공동회장)
- "동맹은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국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히 이어지는 관계”
-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맺은 약속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 구축의 출발점"
○ 김영배 의원 (간사)
- "한미의원연맹 간사로서 한미 의회 간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노력하겠다"
-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상호발전할 수 있도록 한미의원연맹이 최선을 다하겠다"
○ 조정훈 의원(간사)
- "이제는 한미동맹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이다. 오늘 만남을 통해 경제·안보·기술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경학적 불확실성으로 고민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 한미의원연맹 국민의힘 간사로서 책임있는 외교, 단단한 안보 강화에 힘을 보탤 것"

 

□ 한미의원연맹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향후 미 의회와의 정례적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한미의회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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