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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 대표 발의


- 고질적 병폐인 채용비리 방지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 기대 -
채용비리 관련 법률적 근거 없어 채용비리 사건 발생 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필요
채용비리 개념 정립과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규정 마련 통해 고질적 병폐인 채용비리 근절 기대

 

○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연구원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서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가 시작되는 등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채용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1일(금),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자녀 채용 특혜 등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명확한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특히 채용비리 사건은 개별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토대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방해죄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가 아닌 해당기업 자체 또는 해당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물론, 현행 법률이 채용절차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에 그치고 있는 만큼 채용비리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채용비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벌칙 규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기존의 ‘채용강요 등의 금지’조항을 확대해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했다. 또한,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회 부여 및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며,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특히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마저 무너지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키우는 채용비리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하루 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채용절차의 평등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건실한 채용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
통학용 전세버스,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한다 - 장거리 통학, 대중교통 불편 지역, 작은 학교도 안심 통학환경 기대 -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방과 후 통학도 체계적 지원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ㅇ 먼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예: 이용 학생 10여명)는 통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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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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