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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 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헌법재판소,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의료급여 지급 보류토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윤 의원,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취소처분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서 의결

 

○ 작년 6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무장병원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행법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지목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 규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 이와 관련, 작년 6월 헌법재판소 역시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의 원칙 아래 제도 개선에 앞장선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안전 위협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동시에, 사무장병원이 아님에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아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국민과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경주 APEC 정상회의,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이달희 의원,“경주 APEC 정상회의,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철저한 홍보 전략·안전 대책 강조…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 주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과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금 국민들께서 경기 침체와 사회적 갈등으로 많이 지쳐 계신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내외에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각각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역시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희망의 ‘에드벌룬’을 띄우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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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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