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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개헌자문위 이목희·이혜훈 공동위원장 등 추가 위촉

 

 

 

禹의장, 개헌자문위 이목희·이혜훈 공동위원장 등 추가 위촉

"주요 정치·사회세력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 마련해야"
"여당 추천으로 모든 위원 위촉된 만큼 개헌 위해 역할해달라"

 

17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의장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추가 추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여당이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아
17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3차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추가 추천 위원(이목희·이혜훈 공동위원장 등)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회는 여당이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19일 위원장 1인 등 22인으로 출범했으며, 이날 공동위원장 3인 등 30인으로 확대됐다.

 

우 의장은 "'국민 미래 자문위'는 다양한 국민의 삶, 국민적 요구와 사회변화를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에서 여러 분야와 세대, 계층, 의제를 대표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문위의 정재황 위원장 등 기존 위원에 더해 오늘 이목희·이혜훈 공동위원장 등 모든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할 모멘텀을 잘 만들어야 하고, 주요 정치·사회세력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87년 개헌 이후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 그릇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12·3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원로·지자체·시민사회·학계 등에서도 다양한 개헌 담론이 분출되고 있어 개헌 여건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를 출범시켰고, 여건상 개문발차를 했지만 오늘 이렇게 완전체가 됐다"며 "지난 4개월 동안 과거 국회에서 논의된 개헌안들과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의제를 폭넓게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 위원들이 모두 위촉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조율하는데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력구조의 합리적 분산, 민주적이고 책임있는 권한 행사, 국민의 기본권 확대, 국가의 책임있는 국민보호를 담을 수 있는 개헌이 되도록 전문적 식견을 더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목희 공동위원장은 "개헌은 연구의 단계가 아니라 선택의 시기여서 조속히 개헌안을 완성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공동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늦게 참여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목희·이혜훈·정재황 공동위원장과 자문위원, 진선희 입법차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박철호 법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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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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