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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포항 현수막 약사, 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대한한약사회, ‘불법행위에는 법적대응으로 한약사 권익보호하겠다’

 

 

포항 현수막 약사, 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법원, 한약사 명예훼손한 약사에게 300만원 손해배상 명령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한한약사회, ‘불법행위에는 법적대응으로 한약사 권익보호하겠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 있었던 한약사 개설약국 관련 소송 승소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 약사가 한약사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원고(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약사)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고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원고를 ‘가짜 약사’,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들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 횟수, 게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금액을 3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가짜 약사’와 같은 표현이 단순히 의견표명이 아니라 원고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한 불법행위로 본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현재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결로 인하여 피고가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애초에 한약사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이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한약사는 학부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이 약 절반 이상 약학과와 중복되며, 이를 국가고시 과목으로도 응시하여 면허증을 취득한 국가가 인정한 보건의료 직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약사단체는 한약사개설약국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의약품 공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약사는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학교에서 배운대로 그 업을 행할 뿐이다. 이에 대해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제약사를 압박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수많은 한약사들이 약사단체의 공격과 의약품 공급 방해로 인하여 약국 영업을 접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는 단순히 한약사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보건권을 억압하는 행위이다. 언제까지 힘의 논리로 직능 이기주의만 내세울 것인가? 그러다가는 결국 약사 직능 자체가 국민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국민만을 생각하는 건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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