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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은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 국무위원에 성실 답변 의무 부여 및 허위 답변 처벌 규정 마련해 책임 있는 답변 유도 -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 있지만,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허위 답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해 책임 있는 답변 유도 및 정부에 대한 국회 견제기능 강화

 

〇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1일(화),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대한민국 헌법」 제62조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〇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〇 이로 인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명백하게 허위 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〇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무위원의 성실 답변 의무를 규정하여 국무위원의 책임 있는 답변 유도와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윤 의워은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〇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은 출석·답변에 관한 의무를 두고, 국회법에서는 출석요구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성실 답변에 대한 의무와 허위 답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여도 그 죄를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2.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의원 은 국민과함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음흉한 가해자의 뻔뻔한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에 분노를 금할수없다 김기현. 국민과함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피해자는 여전히 평생 잊을수없는 악몽으로 고통을 겪고있는데 가해자는 득의 양양 개선장군 행세를 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작금의 불공정한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난4일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차가해"나 다름없는 비정상적인 판결을 한바있다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가는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지않았다" 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 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찬 판결이 있었다 판결에 따르면 수사권력을 남용하여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아도 된다는 건데 수사권을 가진자가 출세를 위해 아무런 근거도없이 국민을 마구잡이로 헤집어도 된다는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당키나 한일인가 수사권남용으로 3년동안 먼지털이 방식의 신상털이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룰수 없었던 피해자의 처절한 심정에 대해 담당판사들이 공감해보려는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번사건처럼 무책림하기 짝이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권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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