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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회적 기본권 보장 강화하는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결의안‧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패키지법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사회적 기본권 보장 강화하는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결의안‧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패키지법 대표발의!


김 의원, “사회적 기본권 침해 시 국가와 유엔 기구 통한 권리구제 가능하도록 결의안 및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1일, 유엔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대상을 사회적 기본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전체 기본권으로 넓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UN 사회권 규약)」은 대한민국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는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다. 또한,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는 「UN 사회권 규약」에서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국의 개인 및 집단 또는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제3자가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진정할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정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 「UN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UN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침해를 국내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유엔 사회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UN 사회권 규약」을 형식적인 선언으로 만들고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UN 사회권 규약」의 실효성 있는 실천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자 여야 의원 47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예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대상에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등이 진정하거나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진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대상에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대상에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차별행위나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대상에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 자유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환경권 등의 사회적 기본권, 그 외 정치적 기본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전체 기본권을 조사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김예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유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국가로서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사회적 기본권에 있어 제대로 된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사회적 기본권 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구제를 보장하고, 국내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의 결실을 만들었듯이, 22대 국회에서도 임기 내 인권위법이 개정되고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어 사회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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