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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 대표발의!!

더불어 민주당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재생에너지 기반 전원집중지역에 전력망 선구축, 
               기업유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기반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해 기업유치 확대해야 
 
  이원택 의원은 12월 19일,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계 경제질서가 신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라 추가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RE100에 가입한 제조업 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글로벌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정부 주도로 전북 부안·고창 해역에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계통의 불안정성과 송전선로 건설 논란으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전력망 확충과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첫 번째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지역 인근에 위치한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1기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결과, 분산에너지원과 연결된 송·배전 시설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우선 건설하도록 하여, 해상풍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기존 정부안과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에서 부족했던 부분인 국가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입장에서 전력생산지의 전력망 구축을 우선 보완하였다.

 

이 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을 전원집중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전원집중지역에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RPS제도를 바탕으로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하에서는 RE100 산업단지와 전력 사업자 간에 전기를 직접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지역에 기업유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였다. 향후 새만금 지역에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의 기업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직접 PPA 방식을 통해 전력 사업자와 산업단지간 직접 전기거래도 가능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역설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엄정 법 집행 위한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 13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원활한 수사와 범죄자 신병 확보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책임자 승낙 없어도 내란·외환·반란죄의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영장 집행 가능하도록 개선 발전소 주변 우선 고용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속으로 무산된 경우처럼, 중대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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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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