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부·경찰 출입 전면금지…위법행위 책임 물을 것"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4일(수) 비상계엄 관련 언론브리핑 실시
계엄군이 의사당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CCTV 공개키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수)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비상계엄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계엄 선포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에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불법행위를 알리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전체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