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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대통령부부와 폴란드 대통령 부부 및 대표단 초청 국빈만찬 개최

 

 

· 폴란드 대통령 부부 및 대표단 초청 국빈만찬 개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어제(10. 24, 목)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Agata Kornhauser-Duda)」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폴란드와 앞으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두다 대통령의 방한이 앞으로의 희망차고 성숙한 35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폴란드인에게 한국은 발전을 상징하며, 동양의 호랑이로 통했는데, 이제 한국산 무기가 수입됨으로 인해 안보의 상징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산 무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폴란드가 제3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두다 대통령은 한국은 폴란드의 표본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에게 좋은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비슷한 방법을 통해 비슷한 발전의 길을 가고 있는 두 나라의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두다 대통령은 이제 1주일여 후 양국 수교(1989.11.1.) 35주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한국인들과 폴란드인들이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오늘 국빈만찬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폴란드의 클래식을 결합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이 「춘향가」 중 「사랑가」를, 소리꾼 유태평양이 「사철가」를 열창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남도민요」를 불렀습니다. 또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윤연준이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녹턴(야상곡) 20번」을 연주하고 바리톤 이응광이 쇼팽의 「Tristezza」를 부른 후, 다 함께 한국의 전통 민요 「진도아리랑」으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쇼팽의 음악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음악에 크게 매료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국 영부인은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양국 배우자 간 프로그램으로 경복궁을 방문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끼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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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디지털 공원’ 제도 도입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AR·VR·미디어 기술 활용… 도시공원 ‘디지털·생태 융합 공간’으로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AR·VR 체험 콘텐츠, 디지털 안내 기술,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문화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의 경우 청소년·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공공공간 활용도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공원’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도시공원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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