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농업 공익기능 증진 위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 발의!
- 선택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포함 및 공익직불관리시스템 구축 -
선택직불제의 내용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참여농가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 존재
윤 의원 “정부의 농정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농업인 소득 보장과 농가경영 안정망 구축에 앞장설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7일,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령에 따라 친환경직불제(농업·축산물)와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분된다.
○ 그러나 공익직불제 시행 당시 선택직불제는 개별직불제를 단순 통합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정도로만 개편되어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참여 농가 및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보완 요구사항으로 선택직불제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 특히 ‘전략작물직불제’의 경우 식량안보 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탄소중립직불제’와 가축분뇨와 농식품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경축순환직불제’ 도입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택직불제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법률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를 비롯해 통합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3.1조원으로 2년간 확대된 예산은 0.7조원에 불과해 이행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확대해 직불제 예산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직불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