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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서울특사경의 한방병원 고발, “한의약계 문제 곪아 터진 것”

 


서울특사경의 한방병원 고발, “한의약계 문제 곪아 터진 것”

 

한의약분업 미실시, 제조업 아님에도 사전조제 명목으로 대량생산 가능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6일 SBS등 복수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유명 한방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및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한방병원이 ‘공진단’ 등의 인기 한약처방을 병원 제약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사전에 생산한 다음, 가상의 환자로 처방전을 발행한 뒤 한의사와 직원 등 내부자들에게 투약하고, 투약받은 내부자는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의약품 불법 판매, 진료기록 허위작성, 의약품용한약재가 아닌 식품용한약재 사용 등의 사유로 의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위 사건은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전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발생한 필연적인 부작용이다.

 

의약분업 체계인 양방과는 달리, 한방은 아직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환자 증상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고, 약사가 처방전이 적절한지 한번 더 크로스체크한 뒤 약을 조제하여 투약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의사와 약사 간의 건전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 보건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아직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방 분야에서는 이 모든 절차가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적절한 조제 투약으로 인한 문제가 곪아터지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한방병원에서 ’마음대로‘ 식품으로 한약을 만들어 불법 조제를 하고, 가상의 환자 이름으로 거짓 처방을 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작태가 일어났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가 오기도 전에 처방할 한약을 미리 조제하는 행위를 ‘사전조제’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조제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사전조제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조차 찾을 수가 없다.

 

한약사회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사법(제23조제6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조제행위도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사전조제를 지시하는 처방전 양식이 무엇인지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사전조제해도 된다.’는 것 외에 약사법령에 따른 처방전감사(監査), 처방전보관, 조제의약품에 대한 표시기재 의무 등을 준수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보건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법제처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의료법 규정에 따른 처방전 양식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9-0034, 2019-06-27 회신)

 

한약사회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구두, SMS,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사전조제를 지시하는 것도 처방전이고, 한약사가 해당 처방전에 근거하여 한약을 사전조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약사법에 따라 해당 SMS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유독 한의계에서만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않는 정부에게 실망감이 든다“라며, ”의료업이 제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이 예비조제한다는 명목으로 한약을 대량생산하는 것은 사이비제조업과 마찬가지인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전조제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4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만을 위한 계획이었을 뿐, 단 한번도 한약사가 명시된 적이 없다. 계속 이렇게 ‘한의사 무소불위’의 정책만을 펴다보면 국민 보건은 계속 저해되고, 한의약계는 결국 자멸할 수 밖에 없다. 이번 5차 계획에서는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여 한의사와 한약사 간의 건전한 상호 견제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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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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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이수근),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한국공항,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한국공항은 한국경영인증원( KMR ) 으로부터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국공항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 및 현판식 행사에는 한국공항 이수근 사장과 주요 임직원, KMR 황은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으로 조직의 내부통제 체계와 윤리, 준법 문화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 취득을 위해 한국공항은 조직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준법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규범준수 경영 방침과 운영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통제 환경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절차를 파악하고 실무진의 업무 수행 기준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한국공항은 최근 컴플라이언스그룹을 신설하는 등 규범준수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발을 뗐으며, 향후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률에 대한 교육 활동도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