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사하갑)의
부정관권선거 관련 최인호 의원 기자회견문
<부정관권선거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는
사하구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이성권 국민의 힘 후보는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하구청장 부정관권선거의 당사자입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이니 단디챙겨달라.” 라고 이성권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고, 이성권 후보도 옆에서 전화를 받아 “청장님을 통해서 연락하게 됐다. 총선 이기는 게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전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성권 후보는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지난 TV토론에서 본인은 모르는 일인 양 ‘구청장의 문제’라고 치부했습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성권 후보는 이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의 2조항에는‘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이갑준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성권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사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이성권 후보가 고향 선배인 이갑준 구청장에게 부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럴 수 있습니까?
언론에 공개된 것만 두 번이지, 추가적인 부정관권선거 행태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까지 지낸 이성권 후보가 모르고 했다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하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성권 후보는 본인의 당선만을 위해 무릎 꿇고 읍‘쇼’를 할 게 아니라, 부정 관권선거의 당사자로서 지금이라도 주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선관위와 수사기관에도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9조 2항, 신속·공정한 수사 조항에 따라 이갑준 구청장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이성권 후보의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까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실추된 사하구민들의 명예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