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을 후보자 토론회]
19대 국회서 차별금지법 발의한 정청래, 이제는 유보 입장
장혜영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
녹색정의당 마포을 장혜영 후보, 중앙선거방송토론위 후보자 토론회 참석
19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했던 정청래, 현재 견해 물으니
“당론 결정 안 돼”
장혜영 “차별금지법은 인권기본법, 22대 국회 내 반드시 제정”
1. 녹색정의당 장혜영 후보(서울 마포을)는 지난 3일(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해,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22대 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을 두고 당론이 아니라며 일축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지적했다.
2. 차별금지법은 인종, 성별, 학력,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차별에 따른 구제수단을 마련함으로서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발의에 나섰으며, 정청래 후보 역시 19대 국회 당시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장혜영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다원화 시대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권기본법”이라며 “대한민국 사회가 차별과 혐오로 얼룩지고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3. 이어서 장혜영 후보는 과거 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한 정청래 후보에게 현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정청래 후보는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모든 법은 사회적 협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할 때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또,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차별금지법은) 당론 결정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될 문제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문제”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4. 이에 장혜영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하고 추진하던 사항”이라며,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당론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차별금지법 최초 발의로부터) 17년이 지나도록 지연된 정의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평소 속시원한 말씀으로 유명한 정청래 후보가 보이기에는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