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공정위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2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안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이외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기준 상향,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비상장사 공시제도개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작년 4월 송석준 의원은 사업자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관리·송달·열람을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송석준 의원안의 주요내용이 이날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시스템이 개선되고, 심사를 받는 사업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