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 농안법 개정 !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의 요구다 !
지난 1 월 15 일 ,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 농안법 개정안 등 6 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 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 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 · 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좌파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
이번에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 농안법 개정안은 미국 ,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7 개 광역 지자체와 62 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해 올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
특히 기준가격을 정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및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정부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있고 , 이들 위원회를 통해 평년 시장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게 하고 있어 시장 작동을 멈추게 하는 법안도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해 4 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다양한 농민단체 및 농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안 입법을 논의해왔고 ,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를 받들어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성안 · 발의했다 .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해왔다 .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법안을 의결 (12 월 20 일 ) 했으며 , 이후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시간끌기에만 집착해왔다 .
이것이 진실인데도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와 농민의 상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
윤석열 정부는 물가관리를 이유로 각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TRQ 수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야기해왔다 . 정부의 물가관리 실패로 인한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가는 각종 재해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함께 이중 ·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
따라서 ,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저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어 농가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
21 대 국회가 불과 5 개월도 남지 않았다 .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 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며 농민의 요구다 .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을 총선용 정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 .
국민의힘은 ‘ 말로만 민생 ’ 을 말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 실천적 민생 ’ 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
2024 년 1 월 17 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