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K컬처 만드는 예술인들, 계약서도 제대로 못 받는다”
- 공연 후 계약 악습 방지할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 지지, MZ변호사 단체 함께 법안 만들어 -
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12월 28일 대중문화예술업계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을 없애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으며,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MZ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프로 보노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했다.
조정훈 의원은 “유명한 예술인 분들께서도 후배들을 위해 법안 만들기에 동참해주셨다”라면서 “빌보드차트에 우리 가요가 올라가는 시대가 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은 열악하다”라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23일 조정훈 의원실의 간담회에 가수 최백호, 가수 하림, 음악감독 김성수, 실용음악과 교수 오종대 등이 참석하여 법안 관련 의견을 내었다.
# 붙임. 지난 6월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훈 의원실의 문화예술인 간담회 기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