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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복지·여성분야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패키지 법안 15건 대표발의

 

 

 

 

안병길 의원, 복지·여성분야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패키지 법안 15건 대표발의

 

- 행정처분 이력 사전 확인으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강화 -

- 승계기간 명확화로 양수인의 법적 안정성 제고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고, 그나마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은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사인하도록 하여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8건)

 

반면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에는 이러한 이력 고지 규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 간의 형평성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수인이 사업승계 이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의료기기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6건)

 

이번 패키지 법안은 복지·여성 분야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모자보건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약사법’,‘위생용품관리법’,‘의료기기법’,‘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영업 양수도 관련 규정이 있는 15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특히 이들 법안의 경우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승계된 건수가 지난 10년간 4,394건에 달하기 때문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앞서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일괄 정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 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모호한 승계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앴다.

 

안 의원은 “거래당사자의 위법행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건강한 경영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처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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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한국공항은 한국경영인증원( KMR ) 으로부터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국공항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 및 현판식 행사에는 한국공항 이수근 사장과 주요 임직원, KMR 황은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으로 조직의 내부통제 체계와 윤리, 준법 문화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 취득을 위해 한국공항은 조직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준법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규범준수 경영 방침과 운영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통제 환경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절차를 파악하고 실무진의 업무 수행 기준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한국공항은 최근 컴플라이언스그룹을 신설하는 등 규범준수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발을 뗐으며, 향후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률에 대한 교육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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