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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홍석준 의원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최근 3 년간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증가하는 추세 , 디시인사이드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 5 년간 4,742 건에 달해

 

- 유럽연합 (EU) 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 (DSA) 을 발효하여 불법정보에 대응

-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및 책임 강화 등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의한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

 

최근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유발 , 마약 , 살인예고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일부 이용자들의 일탈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대표적으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의 극단선택 사건이나 인터넷방송인 임모 씨의 극단선택 생중계 사건 ,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묻지마 살인예고 게시물 게시 등이 있다 .

 

홍석준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 년간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올해 1~6 월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수는 작년 요구 수의 절반을 넘어섰고 , 심의 공백 발생으로 인해 심의건수가 감소한 2021 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 제 5 기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심의 공백 (2021.1.30.~2021.8.8.) 발생으로 2021 년 심의 건수 감소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홍석준 의원실 편집 )

 

특히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최근 5 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건수는 4,742 건에 달했다 . 이는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국제사회에서도 허위조작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유럽연합 (EU) 은 디지털서비스법 (DSA) 을 지난 8 월 25 일 발효했는데 ,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 허위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방치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수 십 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DSA 에 따르면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 ’ 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아동학대 , 혐오발언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 또한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 인공지능 (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별도 표식을 둬야 한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 ,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 민원 등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는 것 이외에 ,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및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

 

홍석준 의원은 “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 · 유해정보들이 꾸준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부재한 실정 ” 이라며 , “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 · 유해정보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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