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흡연 안 됩니다!
최혜영 의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LPG 충전소ㆍ화약류 취급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주유소에서의 흡연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
- 최혜영 의원,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금)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셀프 주유소 내 흡연하는 운전자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안전불감증 및 법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LPG 충전소 및 화약류취급소 등 큰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의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만큼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LPG 충전소에서의 흡연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악류취급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차체별 조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주유소에서는 작은 불씨도 크게 번져 심각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입히기 쉽다”며,“셀프 주유소 등에는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만큼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