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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농식품부장관 법안 내용도 모르고 거부권 건의

 

 
“농식품부장관, 법안 내용도 모르고 거부권 건의...거부권 철회하고 장관 해임해야”

 

11일 주철현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장관의 몰이해 드러나
개정안에 담긴 ‘쌀값 급락’ 요건에도 “초과생산량만으로 시장격리 의무 발생” 거짓 주장
 


농촌경제연구원도 법안 내용 모른채 분석해 쌀값 올라도 시장격리 전망...개정안과 상충
“윤 대통령, 허위사실 근거한 거부권 즉각 철회하고, 엉터리 직무수행한 정 장관 해임해야”

농식품부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국무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주철현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현안질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효과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법안에 담긴 실제 규정과는 다른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주철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인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의 오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정황근 장관은 “쌀 생산량 또는 가격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강제로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16조 제4항 제1호는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 정부에 시장격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설령 초과생산량이 5%를 초과하더라도 ‘쌀값 급락’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가 면제되고, 정부 재량에 따라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황근 장관은 쌀 초과생산량이 5%만 넘으면 무조건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왔고, 이를 근거로 국무총리와 함께 대국민 담화에 나섰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까지 한 것이,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짓된 인식은 정황근 장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전체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 배부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의 3페이지에 수록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에도, “초과생산량 3~5% 이상 시 초과생산량 전량 의무 매입”이라고 적시돼 있다.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개정안 조문은 통째로 삭제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 “장관을 포함한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고의로 누락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형법 제227조와 제229조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을 실시한 농촌경제연구원도 농식품부와 동일하게 개정안을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을 수행한 담당 연구위원은 지난 2월 24일 농식품부에 발송한 메일에서 “모든 초과공급량이 5%를 초과하고 있어 5%로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며,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분석 결과를 농식품부 그대로 다시 보냈다.

 

연구원도 개정안이 담고 있는 ‘쌀갑 급락’ 요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초과공급량 5%’만을 기준으로 분석 모델을 돌린 결과, 2026년에는 쌀값 하락률이 전년 대비 0.3%에 불과함에도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전망했고, 심지어 2023년에는 쌀값이 2.3%나 올라감에도 전량 매입한다고 분석하여, 개정안과 상충되는 명백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법안 내용도 모르는 주무부처 장관이, 오류 투성이의 분석을 근거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도 이를 믿고 허위 근거를 담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잘못된 거부권 행사를 철회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하며, 엉터리로 직무를 수행한 정황근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

■ 첨부 자료

○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 “초과생산량 및 가격 급락 기준”
개정안 제16조 제4항 제1호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쌀 생산량이 초과 기준을 넘고, “동시에(and)”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락 예상되는 경우 → 쌀이 초과생산되도 가격 급락 없으면 시장격리 의무 없음!

○ 농식품부,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3페이지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①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②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범위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
 ③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매입하지 않을 수 있음(재량)
 ※ 당초 농해수위 대안 :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
 ④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능
 
☞ 개정안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부분을 통째로 삭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가 분석에 따른 수급전망(의원실 재가공)

 

 

※ 쌀 초과생산량이 기준치를 넘더라도 쌀값이 “급락”하거나 “급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시장격리 의무 발생 
☞ 겨우 0.3% 하락한 경우(2026년)에도 전량 매입하고, 심지어 2.3%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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