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상임위 통과
- 불공정행위 10개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가능하게 해
- 제정법 통과시 불공정한 요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행위 근절가능
❍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3월 29일(수)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 이는 유정주 의원이 2020년 12월 30일 발의한지 2년 3개월 만이다. <검정고무신>의 이우영작가 사건으로 문화산업계에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방지 요구가 높은 가운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문화산업 내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문화산업 내 불공정행위 대표 유형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는 10개 불공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제작 방해행위, ②수령 거부, ③납품 후 재작업 요구, ④정보제공 강요, ⑤비용 전가, ⑥차별 취급, ⑦특정 결제방식 강요, ⑧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⑨문화상품 사재기, ⑩지식재산권 양도 강제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금지행위 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발의 후, 상임위 통과까지 2년 3개월이 걸린 이유는 공정위・중기부・방통위와의 이견해소를 위한 협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는 상임위 의결 마지막까지 소관 사업자(방송법의 방송사업자, IPTV법의 IPTV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제외를 요구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 이에 법안을 발의한 유정주 의원은 방통위의 요구에 대해 “제외 대상 사업자는 문화상품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제외할 경우 법안 제정의 실효가 없고 이미 방통위, 공정위, 중기부 소관법에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해 중복규제 우려를 해소하였다”며 법안의 의결을 주장하였다. 이에 상임위원 모두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상정된 원안을 의결하였다.
❍ 유정주 의원은 “문화산업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 기업과 다수의 영세기업과 창작자로 구성되어 있어 힘의 불균형에 기반한 불공정행위가 관행화되어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영세기업과 창작자의 고통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소로 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 문화산업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