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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노선 버스 챠령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 개정안 대표 빌의

 


홍석준 의원, 노선버스 차령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 도로 환경개선, 사업용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 친환경 전기·수소 버스 도입 등을 감안한 제도 개선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현행 2년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던 것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3. 대표발의(23.3.3) 했다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노선버스 자동차를 최대 9년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면서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한 차량에 한해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차령제한 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70년대 도입되었는데, 현재는 제도 도입 당시보다 자동차 제작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도로 여건 개선, 고가의 친환경차량인 전기·수소버스가 급속히 도입되는 등 기술적·환경적 여건이 크게 달라져 노선버스 차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선버스는 ‘22년 12월 기준 535개 업체, 44,318대가 운행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버스 승객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버스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대폐차(代廢車) : 차령이 만료되거나 노후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노선버스 폐차현황:’17년 4,491대, '18년 4,224대, ’19년 4,007대)

 

  반면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차는 8년, 기타 사업용은 11년의 차령제한이 있었으나 ‘97년에 폐지되었고,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지난 ‘21년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자동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차령에 관한 규정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미국(12년 권장), 싱가포르(17년 제한), 호주(25년 제한), 뉴질랜드(30년 제한)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여객운송사업용 버스 차령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016)>에서도 “차령별 교통사고 발생률 분석 결과, 사고 발생 원인은 차령보다는 인적요인 등 다양한 사고 발생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5년(‘18~’22)간 전국버스공제조합에 접수된 노선버스 사고를 분석해 볼 때, 차량 노후화에 의한 사고는 거의 없고 운전자 부주의(안전운전불이행․안전거리미확보)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의한 사고가 86.2%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도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도로 교통사고(승용차 사고 등 전체차량) 발생건수 203,130건 중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0.005%인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불합리한 차령 제한 제도로 인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 폐기함으로 영세 노선버스 사업주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이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과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산 직전에 직면한 노선버스 업계가 교통약자인 학생, 노인 등 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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