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콘텐츠 발전 3법’대표발의!
- 콘텐츠 제작 투자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 영화, 공연, 온라인 문화콘텐츠 부가가치세 면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콘텐츠 제작 중소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임에도 국내 콘텐츠기업의 90% 이상이 1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용 의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제공제율 상향과 부가가치세 감면을 골자로 한 ‘K-콘텐츠 발전 3법’(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1건)을 대표 발의하였다.‘K-콘텐츠 발전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재원조달 및 과감한 투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콘텐츠사업 매출 증진을 위한 영화 및 공연, 웹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콘텐츠제작업의 활발한 창업과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창업 중소 콘텐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확대가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 의원은 “최근 대내외적 어려움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도 K-콘텐츠 산업은 21년 기준 124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을 돌파했다”며 “수많은 K-드라마가 글로벌 OTT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콘텐츠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대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