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원의 여론수렴활동을 제약하고 있어
일주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 폐지하고, 국회의원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정책 여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직법 개정안 발의해
의원, 깜깜이 선거논란 없애고 국회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정치개혁 추진해 갈 것
2월 1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기하고,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 허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정책 수립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권자의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금하고 있어 유권자는 알 권리를 제약받고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박성준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 선거논란으로 유권자가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론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선거 과정의 혼란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의 정책 수립과 의정활동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며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별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부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 제목 중 “결과공표금지”를 “실시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輿論調査를”을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1호파목 중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을 “제108조제2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