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관학교 입학 연령과 소위 임용 최고 연령 상한 연장!
- 임병헌 의원, “사관학교 설치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11일,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자격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를 상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사관생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며, 사관학교의 지원률 역시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늘려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자연히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초과할 수 있어,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 연령 제한 규정을 함께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 임병헌 의원은 “사관학교와 소위 임용 연령 상향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사관학교 입학과 소위임용 기회를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후면 첨부 - <사관학교 설치법 및 군인사법> 신구조문대비
<사관학교 설치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입학자격) ① -------------------------------------------------------------------.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1. ----------23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군인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6세
대위
32세
중위
29세
소위
20세
27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7세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8세
대위
34세
중위
31세
소위
20세
29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7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② ------------------------------------------------------------------------------------------------------------------------------------------------31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