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통일부에 허위보고 정황
태영호 "명백한 법위반"
- 국회 외통위 종합국정감사 질의
- 태영호 "보고서에는 의류 지원만…北 민경련 합의서 내용 없어"
- 권영세 "통일부 신고 내용에 광물 사업 등 없었다"
‘대북 불법 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사업 합의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 통일부에는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방울은 지난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등 6개 분야의 우선적 사업권을 얻는 내용의 합의서를 민경련과 체결했고, 그 대가를 북측에 추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쌍방울은 통일부에는 의류(내의) 지원과 관련해 협의했다는 내용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쌍방울과 함께 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통일부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북한 자원개발 등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자원 개발 등과 관련한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없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태 의원은 “쌍방울이 통일부에 북한 주민 사전접촉 신고는 하고 갔는가”라고 물었다. 권 장관은 “쌍방울이 단둥에 각각 두 번 정도 사전 신고와 사후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일부에 신고한) 사업 목적 중에 돈을 갖고 간다는 내용은 당연히 없었고, 희토류 등 광물 사업을 한다는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태 의원은 “언론에 보도되는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에 대한 사전·사후 신고 및 결과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면 명백한 법위반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그렇게 되겠다”라며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통일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한 점이 드러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 그룹은 지난 2019년 대북지원사업자인 아태협과 함께 중국 단둥에 가 민경련과 합의서 체결했고, 그 전후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