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대신 카르텔 가꾸는 산림청 보조금,
부정 수급 5년새 2배 증가
- 숲가꾸기 보조금 타낸 뒤 5년 이내 민간 개발위해 산 훼손하는 등 위반 사례 급증 -
- “숲가꾸기 예산이 숲 보다 카르텔 이권 가꾸고 있는 문제 단호하게 바로 잡아야” -
ㅇ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풀베기 등의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대상에게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음
ㅇ 그런데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숲가꾸기 보조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들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ㅇ 산림청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540억원에서 2018년 2236억원, 2019년 2236억원, 2020년 2802억원, 2021년 2571억원, 2022년 2914억원에서 2023년 3213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음
ㅇ 이처럼 산림청의 보조금을 받고 산림보조 대상 사업으로 조성된 전국의 산지들은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5년 이내 산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ㅇ 그러나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산림소유주들이 산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5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 무단으로 개발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위반 사례가 2017년 109건, 2018년 173건, 2019년 146건, 2020년 204건, 2021년 175건, 2022년 211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ㅇ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한 면적은 2017년 80.1ha, 2018년 159.2ha, 2019년 138.4ha, 2020년 150.8ha, 2021년 101.4ha, 2022년 149.5ha로 이 역시 5년새 1.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처럼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변경된 산지의 유형은 2022년 기준 비농업용이 122건으로 57.8%, 농업용이 41건으로 19.4%, 일시사용이 46건으로 21.8%, 토석채취용이 2건으로 0.9%를 차지했음
ㅇ 안병길 의원은 “2013년 감사원이 숲가꾸기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산림 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금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부담금의 최대 5.8배에 달한다’라고 지적한 것을 고려했을 때,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숲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