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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의원 "보증금 미반환 나쁜 임대인 114명" 여전히 종부세및 취득세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김회재 의원, “보증금 미반환 나쁜임대인 114명, 여전히 종부세 감면·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 대상”

 

(HUG)가 관리하는 보증금 미반환 집중관리대상 186명 중 114명,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

등록된 114명 보증사고 2천6백89건, 대위변제액 5천6백36억에 달해

구상권 청구에 불응하며 정작 양도세·비과세 혜택,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의원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행위자에게 각종 혜택, 즉각 제도 미비 개선해야”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반면,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천6백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천6백36억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백25억으로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사고 3회 이상·상환의사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상환이력 부재·2억원 이상의 채무자 등에 해당하는 186명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3천83건이며 HUG의 대위변제액은 6천3백11억이지만, 회수된 금액은 929억으로 14%에 불과하다.

 

<별첨: 2022년 4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대위변제 현황>

 

대위변제

회수

금액(억원)

금액(억원)

건수(건)

금액(억원)

건수(건)

HUG 관리 다주택채무자

변제 현황

6,311

3,083

929

245

다주택채무자 중 임대사업자 변제 현황

5,636

2,689

725

194



국민의힘 홍석준의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 " 발의
홍석준 의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왜곡을 방지하고 국익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확립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자국(自國)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2.7.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이에 대해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해당 국가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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