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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의원 지난해 20대이하 12조원 증여 무려 2020년대비 2.4배로 증가

 

김회재 의원, “지난해 20대 이하 12조원 증여 받아...2020년 대비 2.4배로 껑충”

 

대 이하 7만명 증여...인당 평균 1.7억원 수준

세 미만도 9천 261억원 증여...“K자형 자산 양극화, 재정이 더 큰 역할해야”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로는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은 11조 9천 103억원으로 나타났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7만115명이었다. 1인당 평균 1억7천만원의 자산을 받은 셈이다.

 

2017년 3조 8천 233억원 수준이던 20대 이하 증여자산은 2018년 4조 9천 245억원, 2019년 5조 2천 87억원으로 증가하다 2020년 4조 8천 931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020년 대비 2.4배로 급격하게 뛰어올랐다.

 

저금리 기조에 자산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증여에 나선 자산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 증여 받은 자산은 지난해 기준 20대가 9조 1천 4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10대 1조 8천 344억원, 10세 미만 9천 2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20대 5조 4천 545억원, 10대 1조 607억원, 10세 미만은 5천 20억원 늘어난 수치이다.

 

증여 받은 인원은 20대 4만 6천 756명, 10대 1만 3천 975명, 10세 미만 9천 384명이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증여 받은 자산은 20대가 2.0억원, 10대 1.3억원, 10세 미만 1억원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K자형 자산 양극화가 코로나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났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의 자산을 지원하는 등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 연령별 증여자산 현황(명, 억원)>

결정연도

연령구분

합계

인원

자산금액

2021

합계

70,115

119,103

10세 미만

9,384

9,261

10세 이상

13,975

18,344

20세 이상~30세 미만

46,756

91,498

2020

합계

34,036

48,931

10세 미만

4,292

4,241

10세 이상

6,764

7,737

20세 이상~30세 미만

22,980

36,953

2019

합계

33,697

52,087

10세 미만

3,889

4,790

10세 이상

6,872

8,965

20세 이상~30세 미만

22,936

38,331

2018

합계

32,078

49,245

10세 미만

3,924

5,239

10세 이상

6,956

8,948

20세 이상~30세 미만

21,198

35,058

2017

합계

24,750

38,233

10세 미만

3,243

4,156

10세 이상

5,309

7,821

20세 이상~30세 미만

16,198

2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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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 금지명령제’도입 제안 - 피의사실 공표 금지 청구권 신설 및 법원의 공표 금지 판단 근거 명시 - ‘국민의 알권리’와 ‘보편적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 확보 - 김 의원 “수많은 비극에도 고쳐지지 않는 불법 행위 … 제도적 보완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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