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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명희 의원 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지원법 발의

 

조명희 의원, ‘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지원법’ 대표발의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소음대책지역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명희 의원은 “대구 K-2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에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고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비피해지역 학생들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지능지수, 공간지각력과 같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국방성이 정한 ‘주택방음공사 표준방법설명서’에 따라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소음대책사업의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FAA(미국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공항의 Part 150 Noise Compatibility Program(소음 호환성 프로그램) 등 소음저감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이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서울,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전국 각지의 소음피해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들과 각 시ㆍ도 교육청 관계자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환경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이갑준 사하 구청장과 이 성권 국민의힘 후보(사하 갑)의 부정 관권선거 관련 최인호 의원 기자회견문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사하갑)의 부정관권선거 관련 최인호 의원 기자회견문 <부정관권선거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는 사하구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이성권 국민의 힘 후보는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하구청장 부정관권선거의 당사자입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이니 단디챙겨달라.” 라고 이성권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고, 이성권 후보도 옆에서 전화를 받아 “청장님을 통해서 연락하게 됐다. 총선 이기는 게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전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성권 후보는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지난 TV토론에서 본인은 모르는 일인 양 ‘구청장의 문제’라고 치부했습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성권 후보는 이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의 2조항에는‘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이갑준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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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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