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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소방관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공상 추정법 " 국회통과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 오영환 의원 “소방관,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가족들에게 힘이 되길”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통해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순직한 故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 오영환 국회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

○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통해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순직한 故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 오영환 국회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

 

○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한한 또럼 베투넘 서기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공식 방문이었던 만큼, 양국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과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뤄가겠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을 힘 있게 추진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 국토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기업이 안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원청 책임 강화를 포함한 과징금 제도를 검토하고, 반복적 산재를 막기 위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안전 관리 미흡 사업장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과 산불 조기진압 시스템 구축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맹(한국장총)은 성명서를 통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지방 이관, 즉각 철회하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지방 이관, 즉각 철회하라! 정보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에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해 온 대표적인 국가 정책이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기기 지원과 통합적 상담·체험·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전문 기관이 품질과 절차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20년 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사업을 지자체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운영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정보접근권을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적 권리 후퇴이며,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권리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운영체계 상의 지방 이관은 각 지자체의 재정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는 곧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며, 정보격차 해소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 지속성의 약화와 축소 가능성이 높다. 사업 추진 여부가 중앙정부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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