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 18개 시설
경찰, 규정 위반에도 관리 방법 없어 속수무책
- 송재호 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관리 강화 및 등록 시스템 고도화 필요”
❍ 지난 2020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화 대상 시설이 대폭 늘어났지만, 지자체와 경찰의 관리 감독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 순찰 인원 1명당 어린이 통학버스를 최대 194대부터 최소 18대까지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에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전국 18개 시도에 총 13만 2,579대가 운행 중이다. (21년 12월 31일 기준)
❍ 해당 법 개정으로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대안학교, 교습소 등 12개 시설이 새롭게 관리 범위에 포함되면서 총 18개 시설*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자 탑승 의무가 생겼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대상 시설은 대폭 늘어났지만 이를 관리하는 교통외근 순찰자는 전국에 3,028명에 불과해, 순찰인원 1명당 어린이 통학버스는 세종(194대), 충남 (124대)이 가장 많았고, 서울(18대), 인천(24대)이 가장 적었다.
❍ 특히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나 위반 적발 및 입건한 사례는 저조했다.
❍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사교육 현장은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터전으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라면서“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만이 아닌 동승자 탑승 의무 강화 및 등록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송재호 의원은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행안위)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을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