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 "안년을 묻는 시대를 넘어 행복을 묻는 시대로 "국민총 행복증진 에관한법률 "대표발의
윤호중 의원,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안녕을 묻는 시대를 넘어 행복을 묻는 시대로” -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 맞아 헌정 사상 최초 국민‘행복’관한 실정법 발의 - 법안 제1조, “국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정부의 행복지표 개발과 보급, 지방정부의 행복지수 산출, 행복정책 수립에 국민 참여 및 의견 반영, 대통령 소속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등 담겨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 행복의 나라로 가는 첫걸음 유엔이 정한 ‘세계행복의 날’(3월 20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행복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행복에 관한 구체적인 실정법 발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구체화할 실정법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 행복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이나 실현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었다. 윤호중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2022년 유엔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