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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 책임보험 마감임박

6월 9일 마감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부과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2021년 6월 9일까지 가입 필요,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2020년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재난·사고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에 2020년 12월 10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 2021년 5월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5월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민박 가입시설은 총 29,075개소(5.31.기준)로, 연간 보험료는 면적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 보험 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하여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1층, 100제곱미터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이다.


 ○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 당 최대 1억5천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 2020년말 기준 173,393개소의 업체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861건의 재난피해에 약 12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재난·사고에 취약한 관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추가하는 등 보험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보험사 현황

□ 과태료 부과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바.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사 현황

 


붙임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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