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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교 급식용어 가 무상급식에서 의무급식으로 바꿔야

학교급식은 시혜나 배려가아닌 국가의 의무
급식비용 부담주체를 "국가및 지방자체 단체로 해야"

 

학교급식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의무!

급식비용 부담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는 법개정 추진

“김영호 의원, ‘무상급식’ 표현, ‘의무급식’으로 바꿔야”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롯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의무급식’으로 바꾸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을)은 지난 6월 4일,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학교급식이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을 강조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밝혔디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보호자로부터 해당 경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원칙이며, 운영비 역시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2020년 3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97.4%로 사실상 2021년 중 무상급식 비율이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법률에서는 급식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변화한 급식환경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급식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교육비용 목록에 포함시키고, ‘무상교육’등 법률에서 쓰이고 있는 ‘무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김영호 의원은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시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법률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두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논쟁이 종식되고, 급식이 더 이상 시혜나 동정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100%인 상황에서 급식비용 부담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급식이 무상이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학생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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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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