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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대기오염 배출가스 집중단속결과 123건 적발

142개 마을버스 업체 대상, 차고지.회차지에서 공회전하는 차량 특별단속 실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여름철 오존농도 저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소와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오존주의보 발령 증가에 따라 오존농도에 영향이 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을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점검인원 총 60명(서울시 기후환경본부 10명, 자치구 50명)이 참여하여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부적합 업소 9건을 적발하였다.

위반사항 유형을 보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 6건, 휘발성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2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미이행 1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 6건, 경고 2건 과태료 1건에 200만원을 부과했다.

주유소에 설치된 유증기 회수설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규정에 따라 년 1회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마을버스 전체(1,558대, 경유 363대, CNG 1,195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였고 9월 현재 총 1,558대를 점검하고 94대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친환경기동반 3개반을 편성하여 7~8월 두달간 마을버스 공회전 자동차 12,017대를 점검하고 위반차량에 20대에 대하여 과태료 20건에 1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계도)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여름철 휘발성 배출시설 특별관리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오존농도 저감과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에 도움이 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회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은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남인순 국회의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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