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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다…처벌권한 모조리 환수

미온적이었던 승차거부 빈번 택시회사도 사업일부정지부터 면허취소까지 강력 처분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작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데 이어('17.12)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겐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 왔으나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15년 도입됐다.

기존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이 각 자치구로 전달,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처분을 내렸다.

승차거부 기사가 많아 위반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1차(60일 사업일부정지), 서울시가 2차(감차명령), 3차(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처분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해 11.3%에 머물렀던 처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더불어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한다.

최근 3년간 민원신고 건에 대한 자치구 처분율 자체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자치구 간 편차가 있었다. 또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자격정지·취소의 신분상 처분 대신 주의·지도교육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택시발전법 시행('15.1) 후 제재방안이 강화됐음에도 그동안 자치구에서 신분상 처분(자격정지 등)을 병과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시행해 와 새로 도입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지 불과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고, 이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총 2명이나 나왔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 환수 이전을 살펴보면, 3년 간 평균 처분율은 48%에 불과했다. 삼진아웃 사례도 2명에 그쳤다.

시는 작년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 후 총 58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행정절차가 완료된 총 509건은 1차 경고 467건 ,2차 자격정지 40건 ,3차 자격취소가 2건이었다. 특히 자격정지 40명, 자격취소 2명 등 승차거부를 2회 이상 반복한 42명에 대해서는 택시영업을 못하는 엄중한 신분상의 처분도 단행했다.

시는 처분권 완전 환수를 위해 현재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조직 및 인력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율 제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 과로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 예방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과 국가 책임 강화 - 윤 의원, 과로사 정의 신설 및 과로사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위해 국가 책무와 기본원칙 등 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장시간노동 방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1일(목),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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