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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학습중심 현장실습생 보호 위한 기업의 책무성 강화


(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7월 3일(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 보호강화를 위해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18.3.27.개정, ’18.9.28.시행)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하였다. (안 별표2제1호다목 신설)

※ 표준협약서 6대 중요사항별 과태료 부과권자
▲(교육부장관) ① 현장실습 기간, ② 현장실습 방법, ③ 담당자 배치, ⑥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고용노동부장관) ④ 현장실습 수당, ⑤ 안전·보건상의 조치

또한,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배로 대폭 상향*하였다. (안 별표2제1호나목)

* (기존) 1차(15만원), 2차(30만원), 3차(60만원) → (개정 ) 1차(30만원), 2차(60만원), 3차(120만원)

과태료 부과 주체가 고용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안 제23조 신설)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하였다. (안 제24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8년 8월 12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기업의 책무성 강화가 핵심인 이번 개정안은,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조기에 안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안내하여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