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낮은 신청율과 높은 철회율, 법원에 의한 높은 배제율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접수를 해도 39%만 처리되고, 19%는 법원에 의해 배제되고 있으
며, 41%는 철회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법원의 배제’가 심각한데 포괄적 배제사유인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제결정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은 정치사건, 복잡하고 곤란한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들이
정치적으로 예단을 내릴 수 있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참여재판에서 배제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비추어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고, 용산 참사사건에서는 증인
숫자가 너무 많아 재판의 소요 기간이 길고 배심원단에게 부담이 된다며 배제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완전한 의미의 공판중심주의 구현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미국 등 우리보다 배심제를 더 빨리 도입하고 유지하는 나라들 중 정치적이고
복잡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배제결정의 사유를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고
사유를 구체화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