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이 대표발의한 ‘재난대비강화법(「지진/
화산재해대책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국가의 지진계측기 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소방용어가 정비돼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관리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생겼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의 효과적인 감지와 대응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댐, 도로, 교량, 건축
물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장비다. 하지만 이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지난 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진계측기 설치 대상인 814개소 중 40%에 해당하는 328개소가 계측기가
아예 없거나 운영이 중단돼있던 상태로 드러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정부에게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점검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관리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소방용어도 정비된다. 현행 소방법은 ‘피난설비’의 정의를 ‘화재 시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해 피난에 초점을 맞췄지만, 하위 항목은 ‘피난’을 위한 기구 외에도 ‘구조’를 위한 기구까지 포함하
면서 개념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면서 차후 연기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용 마스크 등 피난기구 구비를
위한 입법도 더욱 수월해질 수 있게 됐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경주, 포항에서는 지진이, 제천과 밀양에서는 대형화재가 일어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안전망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재난 발생 전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지속적
으로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