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2017년 1월 1일 부터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인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인천환경공단에서 검단일반산업단지공단(입주업체)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번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 운영기관 변경 계기는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규정에 의거 2016년부터 인천시 지원없이 100% 원인자 부담으로 오·폐수의 농도와 유량에 따라 각 업체별 차등부과를 하고 있으나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환경공단 보다 상대적으로 운영관리비가 적은 입주업체 대표인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게 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상호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변경하게 됐다.
그 동안 인천시는 시의회, 입주업체와의 간담회 10회, 타 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을 5회에 걸쳐 견학했으며, 입주업체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지난 10월에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 이관을 위해 인수·인계 T/F 팀을 구성해 11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인 입주업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운영관리비 저감에 따른 입주업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임의식과 주인의식 함양으로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