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성남시는 겨울철 추위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67억원을 투입해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서민 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생활민원처리 ▲화재·산불 예방 ▲설해·한파 대비태세 확립 ▲각종 안전사고 예방 ▲겨울철 영농관리 ▲복무자세 확립 등 7대 분야에서 47개 세부사업이 마련됐다.
시는 겨울방학 동안 취약계층 결식아동 4347명에 하루 1식 급식비 4500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2785가구는 월 6만원의 생필품 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 135곳은 규모별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연탄을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는 가구당 11만7500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2매 지급한다.
에너지 바우처도 시행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권자 중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를 준다.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가구 11만6000원을 지원한다.
이 기간에 시는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500개와 내부 보온 팩 3000개, 밀폐용 비닐 8000개를 필요 가정에 지원하며, 급수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가운데 특정관리 대상 시설 12곳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예방 지도 점검을 하며, 폭설에 대비해 재난상황실과 연계한 설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