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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 표지석 제막식 거행


(교통문화신문)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가 공식법인명을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바꾸고 표지석 제막식을 9.1.(목)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표지석 제막식 행사에는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변창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전문기관’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선언함에 따라 이 역할에 걸맞는 사명 개정이 필요하였다. 아울러 SH공사가 발음하기가 어렵고 저소득 입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1년여에 걸쳐 브랜드 진단, 전문가 및 시민의견수렴, 사명개선 용역 등 절차를 거쳐 사명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식기관 명칭으로 표기하는 조례개정안이 지난 7월14일 확정 공포되었고, 공사의 정관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1일부터 공문서와 계약서, 공고문 등 법인명 표기시에는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또한 그동안 사용해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SH공사’도 행정이나 법률문서를 제외한 일반적 대외 소통시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병행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사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것은 서울의 주택문제를 넘어 도시문제까지 해결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공사가 서울시민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2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 2004.3월 사명을 ‘에스에이치공사’로 변경해 사용해 오다가 이번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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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 위반사업장 2,543곳 중 27.5%인 701곳에서 중대재해 발생 -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도 올해 산안비 ‘전용’ - 안호영 의원, “산안비 ‘눈먼돈’ 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519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 468건(18.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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