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이선희)는 9일 논평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침탈자가 아닌 기록자 정윤석 감독을 법정에 세운 검찰을 규탄한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논평/성명서 [논평] 서울서부지법 침탈자가 아닌 기록자 정윤석 감독을 법정에 세운 검찰을 규탄한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중 정윤석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에 대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물에 침입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정윤석 감독은 초유의 법원 난동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사건 당일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있다가 기소가 되었다. 정 감독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12.3 계엄 사태에도 계엄 해제일인 12월 4일부터 3개월간 국회의 협조를 받아 1.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여의도를 비롯해 광황문 등 광장집회를 촬영했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침탈되는 현장을 기록하는 것은 정윤석 감독으로서는 가장 정의롭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