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강원도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시행에 대비하여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T/F팀은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3개팀 15명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하여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와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한우산업과 관련하여 도내 5개 한우브랜드 경영체와 협의회를 실시 하여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따라 우리도 피해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료자료로 추정한 결과 한우가 176~197억원, 인삼이 150억원, 수산물(가공품)이 132억원 등으로 예측했으며 한우?인삼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위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 창출을 위한 소포장 제품 및 신메뉴 개발 등으로 소비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는「청탁금지법」시행과 관련하여 브랜드경영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한우는 수도권에 강원한우전문판매점 개설과 해외수출확대로 명절에 집중되는 물량을 분산하여 연중 고른 소비를 유도하고, 1인 가구 등 소규모 소비층 집중 공략 등을 통해 부분육 시장 활성화와 도내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지원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