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병 4월 재보선 포함
진보 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이날부로 상실했다.
노대표는 지난 2005년 옛안기부가 이학수 당시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녹취록을 근거로 뒷돈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보도자료로 인터넷을 배포 한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지난 09년 2월9일 1심 재판에서는 징역6월과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지만 09년 12월4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었다.
인터넷홈페이지 개재에 의한 명예회송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무죄를,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11년 5월13일 대법원은 인터넷홈페이지의 실명 게재에 따른 명예회손및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11년 10월28일 서울 중앙지법은 노대표에대해 징역4월과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